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동안의 박스피를 견디지 못하고 해외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접합니다만, 저는 삼성전자에 투자한 돈이 많기도 하고, 또 공모주 청약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보니 가까운 미래에 완전히 국내주식을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포함, 종목은 세 개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이 얼른 터져주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ㅋㅋㅋㅋ 과연..
무튼 주식을 하려면 자신이 부과하게 될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보통 미국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양도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국내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증권거래세에 대해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왜 그럴까요? :)
오늘 포스팅을 통해 국내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신경 써야 할 세 가지 세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주식 세금: 배당소득세
2. 국내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3. 국내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1. 국내주식 세금: 배당소득세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다면 배당금을 받으면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배당이 없는 주식에 투자하신다면 아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세금입니다. 배당금이란 아시다시피 회사에서 주주에게 정해진 시기마다 나눠주는 이익 분배금으로,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되어 입금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주식 배당소득세율은 15.4%로, 종합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합쳐져서 나온 값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배당금을 받는다고 친다면, 실제로 투자자에게 입금되는 금액은 84만 6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이 포함되는, 금융 거래로 발생하는 소득인 금융소득(이자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그리 흔한 것 같지는 않아, 우리 같은 소액투자자는 15.4%만 잘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국내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다음은 증권거래세입니다. 한번이라도 주식을 매도해본 적이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봤을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수 시에는 붙지 않지만, 매도할 때에는 반드시 붙고, 매도총액에 붙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주식투자로 이익을 보았든 손실을 보았든 상관없이, '거래 행위' 자체에 붙게 되는 세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이 증권거래세는 미국, 일본 등에는 없다고 합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증권사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2022년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은 각각 0.23%입니다.
내년 2023년부터, 양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08%가 내려가, 각각 0.15%가 됩니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2022년, 2023년 모두 0.1%입니다. 기타시장의 경우에는 0.35%입니다.
이 또한 배당소득세처럼 매도할 시에 알아서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국내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란 무언가를 타인에게 넘겨준다(양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소유권을 다른 이에게 넘기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앞서 나왔던 증권거래세와는 달리 이는 주식투자로 이익을 본 경우에만 부과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매도총액이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올해까지는 저와 같은 소액 개인투자자들은 (상장 주식을 산다는 전제하에) 양도소득세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가 현재로선 대주주에게만 부과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주주란, 그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어떤 종목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액이 10억 원이 넘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도 신경 써야하는데요, 내년부터 모든 상장된 주식에 대해 투자자가 납세 의무를 갖게 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가,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납세 대상도 확대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면,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얻은 이익과 잃은 손실을 모두 고려하여,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이외의 수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5,200만원의 수익을 낸 사람은 5,000만원을 뺀 2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몇 퍼센트인지는 바로 아래 적어드립니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22%의 세금이 부과되며, 3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2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저는 아직은 아니지만) 2023년부터는 증권거래세, 양도거래세 모두 신경 써야겠죠...
지금까지 국내주식 세금 세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증권사 이벤트를 잘 활용하시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시고, 절세 혜택이 있는 ISA계좌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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