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의 달님입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내년, 즉 2022년 최저임금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내년이 되려면 시간이 남기도 했지만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소식은 큰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 최저임금은 과연 어느 정도로 책정되었을까요? 함께 알아봐요!
오늘의 포스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 연도별 최저임금 및 전년대비 인상률 정리
3. 2022년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계산
1.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022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실질 최저시급 월급 계산 연봉 계산 |
9,160원 (전년 대비 약 5% 인상됨) |
11,003원 | |
1,914,440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함) |
|
22,973,280원 |
내년 최저임금이 생각보다 빨리 확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도입되었는데요, 최저임금 금액은 해마다 계속해서 인상되어 결국 내년에 9,000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2021년, 즉 올해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5.1% 올라간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적이 있습니다(이미 폐기하였지만 다들 기억하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결과는 이렇듯 9,160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안이 확정 및 고시된다면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2%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이는 2021년 대비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11,003원입니다. 한편 9,16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1,914,440원 되겠습니다. 또 연봉으로 계산하면 22,973,28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좋은 마음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자영업자, 중소·영세 기업들이 걱정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기존보다 강한 거리 두기로 인해 정말 큰 손실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와 함께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입장 또한 생각해야 하니.. 역시,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참 힘든 일이네요..
※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5.046%입니다.
2. 연도별 최저임금 및 전년 대비 인상률 정리
연도 | 최저시급 | 전년대비 인상률 |
2022년도 | 9,169원 | 5.1% |
2021년도 | 8,720원 | 1.5% |
2020년도 | 8,590원 | 2.9% |
2019년도 | 8,350원 | 10.9% |
2018년도 | 7,530원 | 16.4% |
2017년도 | 6,470원 | - |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상승 폭이 다른 해에 비해 두드러지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인상률이 각각 2.9%,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5.1%는 어떻게 보면 높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팬데믹 때문에 지속적으로 침체된 흐름을 유지하는 대신 백신 접종 확대 및 물가 상승 등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 집중한 처사라고 보입니다. 또 이미 2년 동안 아주 소폭의 인상을 한 결과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압박감(?)도 한몫 했을 것입니다.
3. 2022년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계산
사진 출처: Money Finance Mortgage - Free photo on Pixabay
그렇다면 내년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9,160(최저시급) X 8(주휴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주휴시간은 8시간이므로, 8 X 9,160 = 73,280원이라는 결과치가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주급은 439,680원입니다.
1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 잠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휴식 시간 제외)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 모두 근무 (전체휴무 등의 특별 사유가 아닌 이상 약속한 기간에 개근해야 함)
= 소정근로시간(1주일 15시간) 및 소정근로일수 충족
3. 수당을 지급받으면 그 주에는 계속해서 근무함 (연장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022년 월급 및 연봉을 살펴본 뒤 최근 몇 년 동안의 최저임금 및 전년대비 인상률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2022년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파악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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