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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장기록

2022 최저임금 얼마? 내년 최저시급 9160원!

by 나의달님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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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의 달님입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내년, 즉 2022년 최저임금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내년이 되려면 시간이 남기도 했지만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소식은 큰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 최저임금은 과연 어느 정도로 책정되었을까요? 함께 알아봐요!

 

오늘의 포스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 연도별 최저임금 및 전년대비 인상률 정리 

3. 2022년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계산

1.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022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실질 최저시급 
월급 계산
연봉 계산 
9,160원 (전년 대비 약 5% 인상됨)
11,003원
1,914,440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함)
22,973,280원

내년 최저임금이 생각보다 빨리 확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도입되었는데요, 최저임금 금액은 해마다 계속해서 인상되어 결국 내년에 9,000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2021년, 즉 올해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5.1% 올라간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적이 있습니다(이미 폐기하였지만 다들 기억하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결과는 이렇듯 9,160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안이 확정 및 고시된다면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2%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이는 2021년 대비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11,003원입니다. 한편 9,160원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1,914,440원 되겠습니다. 또 연봉으로 계산하면 22,973,280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좋은 마음도 있지만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자영업자, 중소·영세 기업들이 걱정됩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기존보다 강한 거리 두기로 인해 정말 큰 손실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많죠.. 하지만 이와 함께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입장 또한 생각해야 하니.. 역시, 모두를 만족시키는 건 참 힘든 일이네요.. 

 

※ 실제 최저임금 인상률은 5.046%입니다. 

2. 연도별 최저임금 및 전년 대비 인상률 정리 

연도 최저시급 전년대비 인상률 
2022년도 9,169원 5.1%
2021년도 8,720원 1.5%
2020년도 8,590원 2.9%
2019년도 8,350원 10.9%
2018년도 7,530원 16.4%
2017년도 6,470원 -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상승 폭이 다른 해에 비해 두드러지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인상률이 각각 2.9%,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5.1%는 어떻게 보면 높은 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팬데믹 때문에 지속적으로 침체된 흐름을 유지하는 대신 백신 접종 확대 및 물가 상승 등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 집중한 처사라고 보입니다. 또 이미 2년 동안 아주 소폭의 인상을 한 결과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압박감(?)도 한몫 했을 것입니다.

3. 2022년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계산 

사진 출처: Money Finance Mortgage - Free photo on Pixabay

 

그렇다면 내년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 일하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9,160(최저시급) X 8(주휴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주휴시간은 8시간이므로, 8 X 9,160 = 73,280원이라는 결과치가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한다면 주급은 439,680원입니다. 

 

1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 잠깐,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1.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휴식 시간 제외)

2.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일 모두 근무 (전체휴무 등의 특별 사유가 아닌 이상 약속한 기간에 개근해야 함)

= 소정근로시간(1주일 15시간) 및 소정근로일수 충족 

3. 수당을 지급받으면 그 주에는 계속해서 근무함 (연장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 2022년 월급 및 연봉을 살펴본 뒤 최근 몇 년 동안의 최저임금 및 전년대비 인상률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2022년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파악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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