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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장기록

국내 배당주 투자: 배당기준일 배당락일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뜻

by 나의달님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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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용어-섬네일
배당투자 관련 기초 용어


오늘은 배당주 투자 관련 용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항목이 너무 많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 일단 총 네 가지 기본 용어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포스팅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기준일 / 배당락일 / 배당성향 / 배당수익률, 무슨 뜻인가?  


1. 배당기준일(Record Date)과 배당락일(Ex-Dividend Date)

배당기준일은 정말 말 그대로 배당금 지급 대상 결정에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배당금은 특정일에 회사의 주주 명부에 등록된 주주에게만 지급되는데 그날이 바로 배당기준일입니다.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주주가 바뀌기 때문에 파악에 용이하도록 딱! 이날에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금을 주겠다-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12월 30일이 배당기준일이라면 그날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 주주 명부에 등록된 상태여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월 30일에 부랴부랴 주식을 구매한다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28일에 미리 매수하는 경우에만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식은 매수가 이뤄진 후 이틀 후에야 비로소 해당 회사의 주주로 인정되어 명부에 등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배당금을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 배당기준일 최소 이틀 전에 매수하도록 합시다. 물론, 여기서 이틀이라 함은 주말, 공휴일 등 제외 주식시장 개장일로 이틀을 말합니다.

 

네이버에 검색 시, 배당락이란 결산기말이 지나 당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진 주가의 상태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락은 떨어질 락(落) 자를 씁니다. 쉽게 말해 배당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매월 말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다고 친다면, 이 회사의 가치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직전과 직후에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당 직후에 이 회사의 주주가 된다면 배당을 받기 위해 또 다른 한 달을 고스란히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배당을 했으니 돈이 빠져나간 상태이기도 하죠? 배당락은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만큼 기업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배당락이 이뤄지는 날이 배당락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배당락일은 주식을 사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최종적인 날짜가 됩니다.

 

전문가의 말로 더 읽어봅시다: 

"기업입장에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 나면 그 직후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기업의 자산이 배당만큼 감소하면 그 가치, 즉 주가도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셈이다. 이게 바로 배당락의 효과다." /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배당으로 나갈 현금이 배당 전 시가총액에서 미리 빠져나간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배당락 [配當落, ex-dividend] 검색 결과 

 

우리나라에는 12월 말을 결산 시점으로 잡는 기업이 많기에 2020년 12월 달력을 가져왔습니다. 

2020년 12월 달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기준일에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실제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명부에 이름이 오르려면 28일까지 안전하게 매수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 사게 되면 배당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28일 다음 날인 29일을 배당락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9일=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날=배당락일! 즉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매수일의 다음 날이 배당락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매수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배당금을 받고자 한다면 배당락일 전에 매수를 해야겠죠?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해의 마지막 날, 즉 12/31은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 배당락은 회사가 주식 배당을 했을 때에도 쓰일 수 있는 용어인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더 공부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 배당성향(Payout Ratio)

배당성향은 배당지급률이라고도 불리는데, 쉽게 말해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이익분배금)이 기업의 수익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배당성향이 100%라면 번 돈을 모두 배당금을 지급하는 데 쓴다는 의미이며, 100%보다 낮으면 번 돈의 일정 부분을 남기고 배당금에 쓴다는 의미, 100%보다 높으면 번 돈보다 더 많은 양을 배당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배당성향 = 배당금 / 순이익 X 100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달리는 주당배당금 / 주당순이익 X 10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 10억원 중에서 배당금으로 2억원이 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면, 배당성향은 20%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당순이익이 1,000원이고, 주당 배당금이 300원이라면, 순이익의 30%를 배당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성향은 30%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배당성향이 아주 높다고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에 쓰는 돈이 지나치면 당장 배당금 받는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 악화의 요인이 되어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3. 배당수익률(Price-dividend Yield) 

※ '배당수익률'은 1주당 액면금액에 대해 지급되는 배당금의 비율을 나타내는 '배당률'과는 다릅니다. 

 

배당수익률은 1주당 주가에 대한 배당금의 비율으로서 배당금/현재주가 X 1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러로 계산해볼까요? 예컨대 현주가, 즉 시장가가 100달러인데 연간 배당금이 5달러라고 한다면, 배당수익률은 5%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가가 하락하여 80달러가 되었다고 합시다. 배당금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5/80 X 100=6.25%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듯 주가가 하락하면 배당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며, 배당수익률은 현주가가 유지된다면 실제 내가 이 종목에 투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오늘도 부족한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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