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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성장기록

국내주식 세금 종류 총정리

by 나의달님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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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세금-총정리

2021년 주식 세금, 주식 세금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국내주식 거래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율을 알려드리니 직접 하는 주식 세금 계산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 세금뿐만 아니라 증권사마다 부과하는 수수료도 충분히 따져봐야 하니 증권사 혜택을 잘 살펴보시어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주식 세금 종류]

1. 증권거래세란?

2. 양도소득세란?

3. 배당소득세란?

-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새로 도입됩니다. 


1.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식을 팔아본 적이 있다면 누구나 납부했을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붙지 않지만 '매도할 때에만' 붙습니다. 이는 '거래 행위'(주식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만으로도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보았든, 큰 손실을 보았든 상관없이 내야 하며, 다시 언급하지만 매도 시에만, 매도 시의 총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증시가 하락장을 맞고 있을 때에도 손실에 상관없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에 대한 투자자의 불만은 아주 높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장이 좋지 않을 때에는.. 증권거래세가 아주 밉기만 합니다. 

국내주식-증권거래세
국내-증권거래세

사진 출처: 내 주식 떨어지는데 세금만 쑥..."'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돼야" - 머니투데이 (mt.co.kr)

 

현재 국내주식 증권거래세율은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입니다. 예컨대 평가금액이 100만원인 주식을 매도할 경우, 거래세는 2,300원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1,000만원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는 2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금은 매도 총액에 붙습니다. 상장된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국내주식의 거래세는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알아서 처리되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상장주식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

 

참고로 미국, 일본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낮춰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3년부터는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천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대신 동일한 해부터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을 0%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특별세 0.15%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코스닥의 경우 코스피와 달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코스닥의 세율은 0.15%로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둘다 0.15. 

 

앞서 말했듯이 돈을 벌어도, 돈을 잃어도 매도 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익절을 한 투자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가 주식투자로 인해 사람들 간의 자산 격차가 벌어지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주식 거래를 해서 수익을 얻게 되면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에 더해 증권거래세까지 납부하게 되면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덕분에 무분별한 단타 매매의 숫자를 줄일 수 있고, 따라서 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농어촌특별세를 대체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란?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도는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양도차익"(양도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앞서 증권거래세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는 주식투자로 돈을 번 경우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 매도총액이 아니라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소액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존재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양도소득세는 현재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주식 대주주, 즉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특정 기업의 지분율이 코스피 1%가 넘거나 한 종목에 가지고 있는 주식의 평가액이 10억 원이 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해당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세율을 알아볼까요? 양도차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무려 20%의 세율, 3억 원이 넘을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10억원의 이익을 보았으면 2억 5천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단순 계산입니다. 다른 고려할 대상이 꽤 있습니다.) 

국내주식-대주주요건-변화

사진 출처: 가뜩이나 힘겨운 증시, 돌아온 '대주주 양도세' 시즌에 부담↑ (edaily.co.kr)

대주주 요건의 변화를 기록한 표입니다. 시장마다 기준이 다르니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3. 배당소득세란?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다. 그러나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삼성전자-1분기-배당금
2021년-1분기-삼성전자-배당금

배당소득세는 배당주에 투자하는 분들께만 해당될 것입니다. 배당금은 회사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회사의 이익 분배금이지요. 배당금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 X 1주당 배당금으로 계산합니다. 위의 사진에서처럼 저는 1분기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에 있어 소유주식수가 119, 1주당 배당금은 361원이었으므로 배당금을 42,959원을 받아야 했습니다만 이 금액을 고스란히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바로  배당소득세 때문인데요, 국내주식의 배당소득세율은 15.4%로서, 종합소득세 14% + 지방세 1.4%가 합쳐진 값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방식이므로 개인투자자가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는 등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이미 배당소득세가 차감된 뒤 입금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 않으니 우리 같은 소액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율은 15.4%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주식 거래를 한다면 꼭 알아야 하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에만, 익절이든 손절이든 상관없이 총 매도금액에 붙는 세율 0.23%의 세금으로 원천징수되고, 양도소득세는 소액투자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대주주에게만 해당되는 높은 세율의 세금이며, 배당소득세는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15.4%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됩니다. 이에따라 다음번에는 절세에 유리한 ISA계좌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장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의 창] 올해 ISA 꼭 개설해야 하는 이유 (sedaily.com), 이 기사를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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